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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5. 14.] [대통령령 제29757호, 2019. 5.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정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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