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용차, 4월3일 'KG모빌리티'로 변경 상장

김창성 기자 입력 2023. 3.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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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을 만난 쌍용자동차가 4월3일 새 회사명인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상호변경)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새 회사명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 해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선다.

변경상장 종목명은 쌍용자동차보통주→ KG모빌리티보통주(영문명 SsangyongMotor→ KG Mobility), 상장종목 약명은 쌍용차→KG모빌리티(SsangyongMtr→ KG Mobilit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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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한국거래소 심사 통과되면 즉시 코스피 거래 재개
보통주 1억8695만6024주… 1주당 5000원, 9347억8012만원 규모
쌍용차에서 이름을 바꾼 KG모빌리티가 4월3일 변경상장에 나선다. 사진은 KG모빌리티가 지난 30일 열린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F100. /사진=김창성
새 주인을 만난 쌍용자동차가 4월3일 새 회사명인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상호변경)한다. 변경상장 이후에도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음날인 4월4일로 예정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통과하면 KG모빌리티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새 회사명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 해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선다.

KG모빌리티(舊 쌍용차)는 3월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요청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요청서'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회사 경영을 하고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인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됐다.

KG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보다 앞선 2020년 12월에는 당시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KG그룹에 최종 인수돼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 받았고 최근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꿔 변경상장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KG모빌리티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5영업일 이내(4월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새 주인을 만난 쌍용자동차가 4월3일 새 회사명인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상호변경)한다. 사진은 지난 30일 열린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 참석했던 곽재선 KG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업계에서는 KG모빌리티의 코스피 거래재개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8월 KG그룹에 인수되면서 3655억원을 투입해 회생채권을 상환하고 감자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해서다.

지난해 4분기에는 6년 만에 분기흑자를 달성했고 SUV 토레스의 흥행으로 재도약의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변경상장 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1억8695만6024주다. 배당기산일(각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날짜)은 2023년 1월1일, 변경상장일은 4월3일이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총 9347억801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 제10장 제8절에 따른 반영 금액이다.

변경상장 종목명은 쌍용자동차보통주→ KG모빌리티보통주(영문명 SsangyongMotor→ KG Mobility), 상장종목 약명은 쌍용차→KG모빌리티(SsangyongMtr→ KG Mobility)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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