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개인차처럼 쓰는 ‘슈퍼카’ 막는다지만…

김보담 2023. 11. 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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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법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이 몰고 온 슈퍼카.

차 값만 7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이 차량의 명의는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회사 업무에 이용돼야 할 법인 차량이 이처럼 가족이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새해부터 법인이 등록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모두 연두색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8천만 원 이상 승용차가 대상으로 리스 차량과 장기 렌트, 관용차까지 적용됩니다.

[임월시/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최근에 이제 저배기량이면서 고가차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기준으로 했고.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했을 때 대형 차량의 평균 가격으로 했고."]

하지만, 사각 지대는 여전하고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가 차량만 대상으로 하면서 중저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는 막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등록된 법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미리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제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연두색인 번호판이 되니까 차를 받기 전에 그냥 등록을 해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미 전용 번호판으로 차량을 구분하던 렌터카 업계에서는 '이중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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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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