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불법 자동차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강정만 2021. 3.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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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한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기획수사,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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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한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기획수사,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남·50)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의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린 후 자동차 전체와 부분 판금, 도장 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금·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3급 자동차 정비업자 B(남·65)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을 해주다가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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