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아우디 이어 벤츠도 '배출가스 거짓광고' 결론

오은선 입력 2021. 9. 9. 17:00 수정 2021. 9.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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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데 이어 벤츠코리아에도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벤츠 C200, GLE 등 경유차 12종을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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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2030년까지 완전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 다임러는 2030년 말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든 차종이 전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8개의 배터리 공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시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7.2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데 이어 벤츠코리아에도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앞서 8일 공정위는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AVK와 FCA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벤츠 C200, GLE 등 경유차 12종을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돼 주행되는 차들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해물질을 배출해냈다. AVK 등 이들 업체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 모드를 통과한 것이다.

벤츠코리아의 경유차 12종 역시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벤츠코리아의 제재 결과가 나올 경우 AVK·FCA가 받은 과징금보다 훨씬 규모가 클 예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비례해 결정되는데, 벤츠의 매출액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수는 3만7154대에 달했다. 아우디는 1만대 가량, 당시 벤츠와 함께 제재를 받았던 닛산은 2300대, 포르쉐는 930대 정도에 불과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AVK·FCA 등과 따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곧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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