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경차 연료 개소세 '연 30만 원' 환급받으세요

2022. 1. 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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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차 타시는 분들은 올해 연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연간 20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한도가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상향된 것은 지난 2017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이후 5년 만인데요.

한 가구에 경차 한 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되는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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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1336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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