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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폐차장 진입장벽 낮춰…차 온라인 경매장도 활성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차경매장, 주차면적·경매참가 좌석수 기준 낮춰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3-30 14:24:08 2021-03-30 14:24:0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던 자동차정비?폐차?경매장의 등록기준이 임차계약만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자동차경매장의 경우는 온라인 경매 확산에 따라 주차장 면적과 경매참가자 좌석수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규제를 완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가능했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임차 계약의 사용권만으로 등록기준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도 온라인 경매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 3300㎡에서 2300㎡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경매실은 200㎡에서 140㎡이며 경매참가자 좌석은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규제를 완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차 경매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또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한 경우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도 없앤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 규정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기존)’,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기존)’,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기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성능?상태점검 수행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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