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달부터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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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100원 인하된 1,750원

다음 달 1일부터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ℓ당 1,850원이다. 이를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가격이 100원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유가보조금 대상 운송사업자들이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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