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내년 4월부터 택배용 경유차 운영 제한
내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 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택배용 경유차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 1t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올해 4만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형 화물차는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물류업계가 추가로 원할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총 4만8000대, 이 중 경유차가 4만7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박 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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