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지자체 홍보 강화

환경부가 내년 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종료하고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환경부가 내년 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종료하고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을 말하며  Euro4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을 말한다.

*제공 : 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대당(년간) 4.1kg으로 5등급차(8.7kg)의 절반 수준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2022년 7월 기준 전국 경유차 986만대 중 5등급차 114만대, 4등급차 116만대가 등록돼 있다.

5등급차 11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은 78만대이며, 그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보험 가입)은 48만대로 수도권 5만대와 수도권 외 43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4등급차의 경우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이 85만대이며, 그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84만대로 수도권 32만대와 수도권 외 52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 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자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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