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권 박탈에도…‘인허가 간소화’ 풍력발전법 통과시킨다는 野

이가영 기자 입력 2022. 12. 13. 09:06 수정 2022. 12. 13.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따낸 뒤 이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고 했던 전북대 교수의 사업권이 박탈된다. 해당 법인이 인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 S교수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더지오디를 중국계 자본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 넘는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산업부는 S교수가 2015년부터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최근 외국계 회사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인‧허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안에서는 어업활동이 금지‧제한되면서 조업구역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목표치인 12G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어민들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2800㎢ 해역을 상실하게 된다. 계획 중인 24GW 발전기를 모두 설치한다면 해안선을 4번 뒤덮을 규모라고 했다.

어민들은 “수산 산업을 말살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해상풍력이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