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난립 막는다…2년 내 착공 안하면 사업허가 취소

이석주 기자 2023. 7.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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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의 난립을 막고자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가 2011년 19건에서 20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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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 사업 허가 기준' 개정안 시행
"사업권 중도 매각 등 통해 이익 추구 골몰"
관련 기준 대폭 강화…'사업권 되팔기' 제동
해상풍력 발전시설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의 난립을 막고자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자에만 허가를 내주고, 사업 허가 이후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를 취소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발전 사업 인허가 요건 및 기준 강화다.

산업부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가 2011년 19건에서 20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지 선점이나 매매 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부는 설비 용량 1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이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발전 허가 날로부터 인가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해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등 조건을 엄격히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따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다.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마련됐다.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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