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분야 무더기 규제 완화

신준섭 입력 2021. 9. 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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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 규제가 무더기로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두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15건이나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SK E&S, 효성하이드로젠 등이 신청한 3건의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및 운송 관련 분야 실증특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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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모두 25건 실증특례 승인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 규제가 무더기로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두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15건이나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가 두드러졌다.

키워드는 ‘수소’다. SK E&S, 효성하이드로젠 등이 신청한 3건의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및 운송 관련 분야 실증특례가 시행된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설비 구축이 가능해졌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선 현대차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기존 물류용 트럭을 10t급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간 실증 결과를 본 후 상용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가장 눈에 띈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3건의 실증특례가 모두 승인받았다. 이니스프리 등 2곳은 조제관리사가 없는 매장에서도 화장품 리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장 당 연간 110㎏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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