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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풍부한 해양자원,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지킨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 해양공간 특성분석 통한 연구·교육보전구역 등 8개 해양용도구역 설정

입력 2022-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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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행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사진: 울산시)
울산 앞바다의 어획량과 고래 출형 등 해양정보를 바탕으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2020.2), 경기·인천(2021.9), 경남·제주(2021.12), 충남(2022.2), 강원(2022.4) 등 총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로 수립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 2019년 12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2020년 2월~2021년 11월),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022년 3월~5월)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울산시 해양공간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만인 울산만이 위치해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 몽돌해변 등 각양각색의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가자미, 멸치 등이 풍부한 어장이 근접하고 있고, 정자항,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어선어업과 낚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고래가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이러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8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먼저,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울산 앞바다의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841㎢, 61.1%)을 넓게 지정했다.

또한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가스에너지 거점(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항만·항행구역(369㎢, 26.8%)을 지정했다.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68㎢, 5.0%)으로 지정했으며, 고래 서식지 및 이동경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에 대해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을 지정했다.

이밖에 해군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107㎢, 7.8%)으로, 천연기념물인 목도 상록수림과 울산시 기념물인 강동 화암주상절리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3.6㎢, 0.3%)으로 각각 지정했다.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시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울산 앞바다의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 등의 해양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양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체계적 공간관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병익 울산시 해양항만수산과장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이번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지역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향후 울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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