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뜨거운 감자’ 부상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뜨거운 감자’ 부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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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자원 사유화’ 제주특별법과 충돌…독·과점 우려도
내부 찬반 대립 속 제주-전남 ‘해양경계’ 갈등까지 점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논란이 확산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해역에 63빌딩보다 높은 풍력발전터빈 총 360여기를 설치해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3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30배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3배에 이른다.

이처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공공재 사유화, 제주특별법 사문화, 민-민 갈등 및 지자체 간 해양주권 갈등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공재 사유화 논란

제주특별법 제304조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공재인 풍력, 즉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법령에 의해 공공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자 공공재 사유화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30일 긴급 논평을 내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에 어긋난다. 현실화될 경우 제주 풍력 자원의 공유화 원칙은 무너지고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사문화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전 위원장의 주장처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규모를 감안하면 제주 풍력 자원은 민간이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제주특별법 사문화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상생 구조를 통해 공공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존재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민-민, 지자체 간 갈등 야기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이미 추자도 내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놓고 어민과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전남 간 해상주권 갈등도 다시 점화될 우려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해상경계는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해상경계를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누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19대 국회 당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관습’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관습에 근거한 경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관련 연구 용역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추자도 해양풍력발전사업은 이미 1996년에 발생한 제주와 전남 간 조업 관련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제주-전남 ‘공동관리수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벌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인·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 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 측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고, 생산 전력을 제주가 아닌 전남으로 공급할 예정인 만큼 관련 인·허가는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추자면을 관할하고 있는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제주시의 권한’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해상주권’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늘(31일) 추자도를 방문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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