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풍력발전 공공주도 포기? ... 환경단체서 반발 목소리도
제주도, 풍력발전 공공주도 포기? ... 환경단체서 반발 목소리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풍력발전 관련 세부기준 변경 추진
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변경 내용
환경단체 반발 ... "이해하기 어려운 일"
사진은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은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보다 신속하게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세부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된 풍력개발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이 나와, 제주도가 풍력발전과 관련한 공공주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 고시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아울러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점을 제시했다.

도는 그러면서 고시안의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 명칭을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만이 주도할 수 있다. 2015년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올해 12월30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주어졌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풍력발전사업을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개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고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진행해오던 풍력개발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풍력개발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왜 당초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했는지를 언급했다. 풍력개발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 신청단계에서부터 각종 편법과 불법, 부패,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2012년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일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고 이에 마을 여론주도층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제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그런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히 공공주도는 도민사회의 공론이 잘 반영되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며 허가 이후에는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등 순기능도 많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행 고시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이 사실상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이뤄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에너지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