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제한 대상 주거지역으로 한정  
거리도 100m 이내로 줄여
산자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운영 중인 규제 무시
“지방자치시대 역행, 농어촌 파괴
표준안 폐기하라” 반발 거세


정부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을 세우자,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시대 역행 개편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대상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조례 등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 A군의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에, 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경북 B시의 조례에도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거리이격 제한을 두고 있다. B시의 조례에는 도로는 500m, 주거는 10호 이상은 500m, 10호 미만은 3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격거리 규제 가인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 산업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격거리 제한의 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도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지역의 이격거리도 10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서)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거나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한다며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편을 들면서 (농어촌 개발) 분쟁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를 더욱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정부 안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어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국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에 의해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화력 등의 발전시설이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자본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있다”며 “농어촌을 파괴하며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된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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