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車에 최대 680만원… 수입차보다 최고 140만원 더 지원
올해 전기차를 사면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전기차 구매자는 수입 전기차 구매자보다 최대 1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700만원 미만’이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00만원 올렸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8500만원으로 유지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하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모델은 보조금이 아예 지원되지 않는다.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성능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3가지였다. 정부는 이 중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준을 5가지로 늘렸다. 성능보조금, 사후관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등이다. 올해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경형 최대 400만원이다.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600만원이었던 중·대형 성능보조금을 100만원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약 31%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기차의 애프터서비스(AS)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비센터에 따라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가격 등에 차이가 크다는 민원을 반영했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90% 지급),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80% 지급)으로 분류된다. 해외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당초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최대 50% 차등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수입 전기차 업계의 반발로 차등 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센터 형태로 AS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는 혁신기술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더 준다.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도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한다.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애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개편안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100% 받고 각종 인센티브 조건까지 충족하면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원, 소형·경형차는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 EV6 등 현대·기아차 모델뿐이다.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산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사후관리체계 3등급에 혁신기술·충전인프라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산과의 보조금 격차는 140만원까지 벌어진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대신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과 함께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ℓ당 500Wh 이상인 1등급은 100% 지급하지만 4등급(400Wh 미만)은 70%만 지원된다. 중국산 버스는 대부분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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