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조금 받고 전기차 샀으면 8년은 타라”…의무기간 늘린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1.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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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8년이 안됐는데도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받은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가 배터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국가적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입법예고 기간과 심사가 끝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부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규정은 5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는데, 개정 이후엔 5~8년 구간에 해외 수출시 받은 보조금의 20%를 내놔야 한다. 다만 전기차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면 해당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고전기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의 의무운행 기간을 인계받게 된다. 보조금 반납은 개별 보유자들이 아닌 주로 중고차업체들이 대상이다.

적용 차량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의무운행기간 규정을 적용받은 차량은 작년 7월 이후 전기차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에 한정됐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수출을 위해 국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전기차 모두에 적용된다. 2016년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 역시 수출하려면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만큼 사실상 모든 차량이 정책 대상인 것이다.

전기차의 해외 수출 제한을 강화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대기질을 개선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가 국내에서 충분히 운행돼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폐배터리는 원재료 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재사용 시장도 확대되며 가치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폐배터리의 역외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는 등 국가 핵심자원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이에 전기차 수출로 폐배터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매년 수출되는 중고전기차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 절차를 밟은 전기차는 387대였지만, 2019년 680대, 2020년 1304대 등 매년 2배 가량 늘었다. 2021년엔 3497대를 기록했고, 작년엔 5110대를 기록했다. 전체 등록말소 중 폐차를 뺀 수출말소 비중도 2018년엔 69.8%였지만 매년 증가해 2021년엔 85.9%까지 늘었다. 지난해엔 80.6%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등록말소 3200여대중 2800여대(87%)가 수출돼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폐배터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폐배터리를 원활히 회수해 국내에서 우선 재사용되고 향후 추가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배터리의 국내 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자에 대한 당근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등 저공해차 자금 보조 기준에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는 유가금속(니켈, 코발트 등)을 다량 함유해 재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저공해자동차 자금 보조 차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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