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 등록세 3년간 면제…3월부터, 이후 2년간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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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기차 등록세 3년간 면제…3월부터, 이후 2년간은 50%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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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주택·토지 등에 관한 등록세 개정 법률 시행 공표
전기차 등록세는 3월부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내연기관 차량의 50%가 부과된다. (사진=VinFas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차량 및 주택, 토지 등에 관한 등록세 개정 법률(의정 10/2022/ND-CP)'을 지난 15일 공표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등록세는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는 출고가의 10% ▲트레일러, 자동차로 견인되는 세미트레일러,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은 2% ▲적재중량 950kg 미만, 5인승 이하 화물픽업트럭(밴) 및 화물차는 승용차의 60% ▲매매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이전에 따른 등록세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이다.

오토바이 등록세는 신규 2%, 명의이전 1%가 적용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직할시 및 성급 인민위원회가 있는 시와 군현 등 지역은 최초 5%가 적용된다.

현행대로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등록세를 인상해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하노이시와 꽝닌성(Quang Ninh), 하이퐁시(Hai Phong)는 최초 등록세를 출고가의 12%를 적용하고 있고, 호치민시는 10%, 하띤성(Ha Tinh)은 11%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등록세는 ▲주택 및 토지 0.5% ▲훈련 및 스포츠경기용 총기류 2% ▲선박, 카누, 예인선, 바지선, 요트 등의 선박 및 항공기는 1%다.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선박, 항공기를 제외한 항목의 최초 등록세는 최대 5억동(2만2000달러)으로 제한된다.

개정 법률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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