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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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5700만원으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은 31% 늘렸다. 

또한 5700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원칙에 중점을 뒀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지원물량은 31% 증가한 21만5000대로 확정했다.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늘렸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브이투엘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도 고려된다.

배터리 특성평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까지, 전기승합 에너지밀도가 500KW/L이상의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당초 400km에서 440km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각각 상향했다.

승합 성능보조금 대형은 6700만원, 중형은 470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전기화물 보조금 역시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물량은 1만대 상향한 5만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40만2000대로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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