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민간 공모 실시로 LPG충전사업자등 대상
일반·특수·액화수소충전소 2월 중순까지 공모 진행,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신축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포항시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지역 내 5개(남구 2·북구 3)소의 수소충전소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환경부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일반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24일까지 공개모집해 지역 내 LPG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2022년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에 신규 53개 중 이번 공모에서는 32개(승용 일부) 사업을 공모 중이며, 2월에는 상용 19개를 포함한 남은 21개 사업(버스·화물/액화)이 순차적으로 공모됨에 따라 여유부지가 있는 LPG충전사업자나 민간 차고지, 화물터미널운영사업자 등에서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유도해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과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에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의무 비율을 높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되며, 앞으로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된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비율의 경우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전기차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 단속역량이 강화 된다.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 무공해화 수소차, 전기차(이륜), 천연가스보급사업, 저공해화 전환·저감인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저감장치부착사업, 어린이 통학차량·화물차 LPG전환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은 환경부 업무지침이 확정되는 올해 2월 ~ 3월중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홈페이지 등에 시행공고와 홍보를 통해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aea.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를 검색하거나 ☎1577-7121, 시청 환경정책과(☎270-8282, ☎270-379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