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올해 6개 지자체 대상 추진
반면 제주 신청 안해 제외
정책 계획 마련 속도 요구
규제자유특구 선정 노력도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국비 지원사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세부계획 마련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과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지자체는 경기도 평택, 남양주, 충청남도 당진, 보령, 전라남도 광양, 경상북도 포항 등이다.

각 지자체당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105억원(국비 52억5000만원, 지방비 5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수소모빌리티 특구 연계,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청소차 도입, 수소트레일러 도입,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공공주택 연료전지 등 내용으로, 상당 부분 제주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표방하는 제주도는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3㎿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배관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매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정된 지자체는 제철소 등 지속적 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향후 제주도가 신청할 경우 그린수소 생산여건 등을 보고 선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소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선정에도 적극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울산(수소 그린 모빌리티),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충북(그린수소) 등이 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 적용,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 구체화를 통해 국비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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