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2023년 상반기부터 적자 수소충전소의 운영 여건을 반영해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 1월31일 수소충전소 운영사 실태조사에 근거한 적자 수소충전소 지원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연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으나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운영사들은  인건비 인정 인원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실태조사 결과 수소충전소 95개소 중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12개소(13%) △3명 71개소(75%) △4명 7개소(7%) △5명 이상 5개소(5%)로 나타났다. 

운영실태를 반영해 위탁운영 수소충전소 근무 인건비 인정인원이 상한 조정됐다. 기존에는 3명까지 근무인원 인건비가 인정됐으나 시설 규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상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최대 4명까지 인정된다.

또한 위탁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근무 인건비 인정인원이 조정됐다. 

다만 인건비 경력 인정기준 완화 △전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 △토지 임대료, 건물유지보수비 등 토지, 시설 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통신비, 홍보비, 수수료 등 기타 지출 △위탁운영비 등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적자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지원사업으로 상업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연료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지급대상은 지자체 등이 직접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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