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석유판매업자 A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칠곡군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중개인을 통해 공급받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1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소송에서 A씨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데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원고는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위반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서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석유사업법이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규정은 새로운 석유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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