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유소 경쟁촉진 통한 유가안정 위한 세액감면 입법예고

올해 알뜰전환 주유소 대상 소득세‧법인세 10~15% 상향 적용

KRX 전자상거래 거래물량 세액공제도 0.2% → 0.3%로 높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안 중 발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안 중 발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한 유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10%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기재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 중 석유공사로부터 50% 이상을 구매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기업은 10%에서 20%로 감면율을 높이고 중기업은 수도권에서는 10%를 신규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5%를 15%로 각각 10%씩 상향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된다.

KRX 석유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3%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혼합판매물량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추가 품질관리방안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부당한 차별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행위 발생 시 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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