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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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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횡재세 이슈에 '서운'…"조세 형평주의 위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2 15:58

OECD 최저수준 공급가격·정유부문 영업이익률 1.8%…사이클 산업 특성 주목해야

정유업계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전세계적으로 정유사 대상 횡재세 부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정유업계가 ‘반기업정서’ 확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5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횡재세 도입 여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와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가 63.1%로 반대 의견(15.9%)을 압도했다.

‘횡재세 도입’ 찬성 측은 취약 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대 측은 △이중과세 원칙 위배 △불명확한 초과수익 기준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 혼란을 비롯한 논리를 들었다.

업계는 국내 정유산업에 대한 오해 해소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은 1.8%에 머물렀다. 이는 전기전자·철강금속·운수창고업을 비롯한 타산업을 하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6%를 넘겼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했던 2020년의 경우 -9%를 기록했다.

울산·여수를 중심으로 구현한 규모의 경제와 높은 에너지 효율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급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1813·1842원으로 OECD 평균(2363·2408원)의 77% 수준이었다. 우리 보다 세전 가격이 낮은 곳은 일본과 헝가리 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정유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헝가리는 유가 상한제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최저가인 셈이다.

또 업계는 특정 업종에 대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변동에 따라 한 분기 만에 적자전환이 가능한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누적 영업이익은 29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엑손모빌 순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은 과세는 신규 투자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막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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