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기획]① 가스 누출 화재로 식당 잃고 범법자 신세

문준영 입력 2021. 11.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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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는 지난 8월 탐사 K를 통해 도내 가스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과 LPG 편법 운영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지역 LPG 업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난여름 발생한 식당 LPG 누출 화재 사고 이후의 소식을 문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치솟는 불길이 LPG 탱크에 옮겨붙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뻔한 가스 누출 화재 사고.

사고 발생 석 달이 지났지만, 녹아내린 전등과 타다 남은 구조물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 2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업주는 그동안 가스 공급 업체에서 제대로 된 사과, 보상도 없고 식당 운영도 하지 못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지금까지 들어간 게 4천만 원 정도. (가스업체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스 공급업체는 식당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며 가스안전공사의 변경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인데, 업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것도 모자라 범법자 신세까지 된 겁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가스업체에서) 요즘 추세가 그런 거로 바꿔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죠.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몰랐죠. 우리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죠. 우리는."]

화재 사고 당시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LPG 차량 30대 운전기사는 며칠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충전 호스에서 LPG가 누출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가스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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