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탄캔 파열방지 장착 의무화..용기 파열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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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부탄캔 사고 중 대다수인 용기 파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탄캔 사고의 약 80%가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다.
이번 개정으로 용기 파편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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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부탄캔 사고 중 대다수인 용기 파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탄캔 사고의 약 80%가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다. 이번 개정으로 용기 파편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제조시설 저장설비-보호시설 간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 간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코로나 등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와 검사자가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개정된다. 인명 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시켰다.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 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와 함께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기준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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