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개정안 국회 의결, 올해 법 적용 가능할 수도
인건비 감소 등 진입장벽 낮추는 효과…사업자 숨통 트일 것

[에너지신문] 어쩌면 올해부터 LPG차도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7월,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LPG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목적으로 발의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의결되면 올해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올해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말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도 ‘LPG셀프충전 도입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 측면에서 충전단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관련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실증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분위기는 LPG셀프충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잠하던 LPG충전업계 변화 물결은 물론 LPG가격 인하 등으로 LPG의 시장경쟁력도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LPG셀프충전, 진업장벽 낮출 해결책
LPG차 셀프충전이 허용되면 충전가격이 낮아질뿐더러 LPG 충전소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셀프충전만으로도 수익성 악화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PG차 규제폐지 이후 LPG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LPG충전소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LPG자동차 충전소는 2017년 1971개였지만 이듬해인 2018년에는 1967개소, 2019년에는 1948개소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때문에 충전업계는 LPG를 확대하기 위해 충전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인건비 상승, 인력난, 치열한 경쟁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건비용’을 줄이는 데서 찾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역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토록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LPG셀프충전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주유소처럼 셀프충전 도입으로 충전소의 운영부담을 줄여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인프라 확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LPG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도 가능해 LPG 셀프충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LPG 충전은 휘발유 주유 만큼이나 과정이 어렵지 않다. 결제와 함께 가스 노즐을 충전구에 끼워 맞추면 된다. 운전자들이 셀프 주유에 적응된 만큼 LPG 셀프충전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프충전 안정화 위한 선결과제 ‘안전기준 마련부터’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9월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셀프충전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안전 기준 마련과 일자리 상실, 장애인 운전자 보호 등 몇 가지 문제발생 소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LPG셀프충전이 연착륙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LPG셀프충전으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안전성 확보’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LPG충전소 사고 총 39건 중 54%가 가스시설이 아닌 충전기(디스펜서) 추돌, 충전호스 미탈착후 출발 등이 자동차 관련 사고였다.

LPG 충전소 대형 가스사고 사례를 보면 1998년 충전기 오작동 등에 의한 폭발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전소는 매우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고 주유소에 비해 사용압력이 높아 충전작업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교수는 LPG 충전 손잡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충전손잡이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스가 주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주유기와 같은 충전 손잡이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된 LPG 셀프 충전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LPG 셀프충전소를 운영할 경우 △CCTV설치 △LNG·CNG 디스펜서 충전단계 표시 △응급상황 대처방법 지침 규정 표시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하며 셀프충전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보강과 운전자 안전교육 철저 등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자동차 200만대 중 장애인 차량이 약 74만대로 추정된다.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된다면  LPG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이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충전소 허용 시 이들의 고용상실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961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2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주유소를 기준으로 셀프충전소 도입률이 37%(주유소 11,437개소 중 셀프주유소는 37%인 4,242개소임)가 된다고 가정할 때 충전원 약 1900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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