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는 청정교통지역에서 LPG차 등 대체연료차량의 운행을 허용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폴란드 교통부는 청정교통지역(Clean Transport Zones) 시행법 개정에 맞춰 LPG차와 같은 친환경 대체연료차는 운행한다고 1월 초 밝혔다.

청정교통지역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유로4 이하의 휘발유, 경유 차량은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2026년~2030년은 유로5 이하, 2031년~2035년은 유로6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10만명 이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청정교통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LPG, 전기, 수소, 천연가스 등과 같은 대체연료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운행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 가능하다.

한편 폴란드는 세계 2위의 LPG차 보유국으로 2019년 기준 338만대의 차량이 등록됐으며 7,558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대체연료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세계 LPG차의 70% 이상이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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