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LPG셀프충전 허용, 요금 인하 기대
주유소 연료전지로 전기차 공급 전력 생산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LPG 셀프충전과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등 기존 규제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정부의 한시적 허용으로 가능하게 됐다. 안전 등에 이상이 없고 국민적 편익 및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향후 규제 개선을 통해 허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화프라임㈜은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셀프충전기는 비상정지나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긴급차단장치, 정전기 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례위는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증내용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PG 충전 요금 약 3% 할인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SK에너지는 향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 주유소에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태양광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수소 충전설비 등은 주유소 내 구축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두산중공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BMW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Over the Air)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인써클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전기차 충전 용도로 실증특례를 신청해 집합건물 내에 전기도둑을 방지하고 충전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경엔지니어링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으며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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