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내 4곳 LPG충전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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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이어 조만간 대표·지배주주 상대로 개별 조사 진행”
충전소 측 "국제유가.인건비 인상 반영...나중에 할인해 담합 사실 아니"
제주주민자치연대 "LPG 공공재 성격 강해...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촉구
도내 5곳의 가스판매점(소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LPG벌크로리 차량이 목포에 있는 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주항 화물선 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
도내 5곳의 가스판매점(소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LPG벌크로리 차량이 목포에 있는 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주항 화물선 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

제주지역 4곳의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LPG충전소 4곳이 지난해 11~12월 충전단가를 1㎏에 90~130원 일제히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일부 가스판매점(소매점) 대표들은 변호사를 선임, 지난달 10일 공정위에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공익 제보를 했다.

일부 가스판매점 대표들은 제주지역 연간 LPG 소비량은 20만t으로 4곳의 충전소에서 1㎏당 100원을 인상하면 사업자 측은 연간 20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가스판매점과 소비자가 추가 인상가격을 부담하게 되면서 공익 제보를 한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지난 1~3일 도내 4곳의 충전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조만간 충전사업자 대표·지배주주를 상대로 개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가격 담합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입증이 되면 향후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전소 한 관계자는 “LPG를 포함한 국제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LPG가격을 인상했지만, 이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할인을 한 만큼, 소매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격을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지역 충전소의 LPG가격 인상과 관련, 도내 5곳의 가스판매점(소매점)은 저장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화물선 실어 다른 지방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들 가스판매점은 지난 7월 공동으로 6000만원을 투입해 LPG를 운반할 수 있는 벌크로리 중고차량 2대를 구입, 목포에 있는 한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 도내 식당과 가정 등에 공급하고 있다.

소매점 관계자는 LPG벌크로리(7.5t)를 이용해 목포에서 LPG를 공급받을 경우 1회 왕복 운송비(선박이용료)로 60만원이 들지만, 운반비를 제하고도 도내 충전업체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고 밝혔다.

소매점 관계자는 “도내 충전소와 비교해 목포에서 LPG를 가져올 경우 소매점에서는 운송비를 제하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 더 싼 가격에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며 “도내 충전소에서 지난해 말 공급가격을 일제히 올리면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서민가계와 음식점·택시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LPG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공정위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내 충전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 담합의 피해는 소매점인 가스판매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재발 방지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4곳의 LPG충전소에서 가스판매점(소매점)에 프로판가스 공급 현황 그림.
제주지역 4곳의 LPG충전소에서 가스판매점(소매점)에 프로판가스 공급 현황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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