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이 다른 유류세의 정률 인하 방침이 정해지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E1 인천공항 LPG 충전소 전경) |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고유가 상황을 반영해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료 간 유류세 총액이 다른 상태에서 정률 동일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서 연료 간 역진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결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유류세가 인하된다. LPG 유류세 인하금액이 휘발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료 간 상대가격 비율은 휘발유(100) : 경유(90) : LPG(60)으로 조정된다.
현재 연료 간 소비자 상대가격 비율은 휘발유(100) : 경유(88) : LPG(56) 수준이다. 기존 상대가격비에서 경유는 2%포인트, LPG는 4%포인트씩 비율 상향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결국 연료 간 상대가격비의 LPG 가격 폭이 가장 높게 조정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07~2008년 수송용 에너지가격 세계개편을 통해 휘발유 : 경유 : LPG 간 상대가격 비율을 각각 100 : 85 : 50 수준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유류세 조정에 따른 연료 간 상대가격 비율 차이는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LPG 업계에서는 현행 연료간 상대가격비(휘발유(100) : 경유(88) : LPG(56))에서 경유 비율 상향 조정 폭인 2%포인트 수준에 맞춰 LPG도 동일한 비율 만큼 만 가격차이가 발생되도록 유류세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류세를 정률로 동일하게 인하 시 연료 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 연료 간 상대가격이 다르게 상승(경유 +2%포인트, LPG +4%포인트)하고, 특히 LPG는 차이가 더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정률 인하 조치로 기존 휘발유, 경유, LPG 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가 훼손돼 차량 연료에 따라 소비자 간 역차별 및 유·불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휘발유, 경유, LPG 유종 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종별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 현 소비자가격(상대가격)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유류세의 정률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LPG 유류세 항목에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유종 간 상대가격 훼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인다.
판매부과금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판매부과금을 포한한 유류세 정률 인하 시 LPG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약 48원 규모다. 판매부과금 제외 시 LPG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40원 수준이다.
구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현 소비자가(상대가격) | 1741.9원(100) | 1539.9원(88) | 981.3원(56) |
인하 금액 | 164원 | 116원 | 40원 |
인하 시 소비자가 | 1577.9원(100) | 1423.9원(90) | 941.3원(60) |
구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현 소비자가(상대가격) | 1741.9원(100) | 1539.9원(88) | 981.3원(56) |
20%인하시 예상가격 판매부과금 포함시 | 1577.9원(100) | 1423.9원(90) | 933.3원(59) 인하액 48원 |
판매부과금 제외시 | 1577.9원(100) | 1423.9원(90) | 941.3원(60) 인하액 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