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22년 4월30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인 정부의 방침에 LPG업계가 유종간 인하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와 대한LPG협회(회장 이필재)는 기획재벙부가 입법예고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LPG업계 양 단체는 유종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100:85:50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상대가격 비율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리터당 36.42원을 포함하게 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비해 LPG의 유류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상대가격비율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수송용 에너지가격 특성상 정률로 동일하게 인하하게 될 경우 연료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지게 돼 LPG상대가격이 무려 4%p 상승해 연료에 따른 소비자간 역차별이 발생할 뿐 아니라 유불리 현상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LPG에 포함돼 있는 리터당 36.42원의 판매부과금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로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을 LPG에 대한 유류세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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