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LPG 관세 0%…가스요금 월 1,400원 ↓
난방용 LNG·LPG 관세 0%…가스요금 월 1,400원 ↓
  • 차미경
  • 승인 2022.10.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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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할당관세 확대 시행
자료=기재부
자료=기재부

정부가 난방용 LNG·LPG의 무관세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가스 요금이 월 1,400 수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먼저,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이로인해 가구당 월 1,400원 정도의 가스요금 할인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외에도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1만톤,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통해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