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급등, 요금인상 시기 실기 및 LNG가격 폭등 결과다
가스요금 급등, 요금인상 시기 실기 및 LNG가격 폭등 결과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2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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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 2021년 1분기 대비 10배 이상 급등
에너지공급자 참여 ‘난방효율개선지원단’ 구성…최적 효율개선 방안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부에서 보도한 “‘가스요금 2배 나와 깜짝 놀라’ 설 밥상 화두된 난방비”제하의 기사에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도에서는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에 러-우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4차례, +5.47원/MJ, 38.5%)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동결을 결정했다.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美·英·獨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全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인상했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32.15원)용도를 일반용(18.54원)으로 변경해 요금을 46% 인하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 각각 16%(연탄), 107%(등유) 인상했다.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52.4원/m2) 감면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4000∼1만원/월)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등 집단 수요처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가정에도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EERS,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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